한 학생이 3월에 기침이 난다는 사유로 3일 연달아 결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질병결석으로 처리를 했는데,
병원을 가지 않아서 증빙서류(진단서 등)가 없고 집에서 그냥 쉬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3일 이상이면 무조건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안되면 미인정결석 처리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받아서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결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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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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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1.07.05 2021 기재요령 5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1.07.05 서류가 없다면 기재요령상 미인정결석입니다.
코로나 19 관련으로 가정학습 신청 서류가 있다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재요령 및 공문에 의거 말씀 드렸으며, 학교에서 서류 등을 판단하셔서
출결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