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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처리방법 문의합니다.

작성자애플| 작성시간21.07.05| 조회수60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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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1.07.05 2021 기재요령 59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1.07.05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내부결재 등이 필요하며
    증빙서류의 경우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내부결재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견서가 될 수도 있고 담임의견서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하셔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애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07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애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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