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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국 작성시간23.12.01 1. 제20조(자료의 제공)
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전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서식은 별표11을 활용하되, 절차・보관방법은 학교장이 정함(초등학교에서
학생 졸업 후 6년간 보관).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진로정보관리-재학생 동의여부 관리]에서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졸업예정자는 ‘동의여부’를 ‘동의’로, 동의하지 않은 졸업예정자는 ‘미동의’로 저장한 후 마감함.
※ 졸업생이 출신초등학교에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
생활-진로정보관리-졸업생 동의여부 관리]에서 ‘동의여부’를 {저장}한 후 {자료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