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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3.12.15 공문 8쪽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학기당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 학교 자율 봉사활동의 예: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학년 초 학교 자율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제한기준 제시 권장
▸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시(1명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 특정 학생을 정해두고 도우미로 활동하지 않도록 함(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취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