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작년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 중 미인가 대안학교로 재학하여 [유예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로 처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학적 연수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로 재학 중인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로 처리로 바꾸어야 한다고해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상태입니다.
이 경우 나이스에서 2023학년도 유예처리된 학생을
어떻게 2024학년도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처리 방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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