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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개명으로 인한 정정건, 내부결재 필수?

작성자나이스담당해요| 작성시간24.10.21|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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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병국(2024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24.10.21 네 맞습니다. 나이스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나이스 상에서 4단 결재로 상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면 됩니다.
  • 작성자 김병국(2024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24.10.21 2024 기재요령 118족에 해당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이스담당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1 항상 답변주시는 김병국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현 6학년인 경우 1학년(2019년)~ 6학년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클럽명(시수))되어 있어야 하는거죠? 전학온 경우 학교마다 실시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던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필수인가요? 생기부에 없는 경우 정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해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받아서 학성위 개최하고 내부결재로 남겨두어야 하는 거죠? ... 나이스는 항목 하나하나 너무 알아볼 것이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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