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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25.12.05 기재요령에는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이때,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 내용’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음을 기재요령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전입생의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형태로 입력되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출교에 요청하여 확보한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정정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