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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25.12.06 기재요령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은 반드시 제외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2025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2025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교육청의 「2025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학기초 공문으로 안내된 '2025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의 19~22쪽 '참고자료 2. 봉사활동 인정 기준 유의점'의 봉사활동 인정기준을 확인하셔서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사항의 봉사활동 인정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