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2쪽에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입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아예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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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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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예림 작성시간 26.04.2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관련 기재요령 안내드립니다. 해당 문구는 입력 대상 학생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입력 가능한 학생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입력 가능한 학생과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협의하신 후 결정된 사안에 따르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예림 작성시간 26.04.22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81~82쪽)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설명)만 기재한다.
라.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