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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량유연화

작성자김순희| 작성시간20.06.11| 조회수3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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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0.06.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량 유연화는 1단위 기준 17회 수업을 16(수업)+1(재량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과정 지원단 또는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받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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