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미인정결석학생 출결 특기사항 관련

작성자sullivan| 작성시간21.04.15| 조회수195|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4.15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의 이유로 결석을 한 경우 미인정처리를 한다는 기재요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인정결석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장기결석일 이상부터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해주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재요령에서는 63쪽에 장기결석자에 대한 예시자료 중 '학교생활부적응(27일)'과 같은 직접적인 예시도 있으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sulliv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5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질문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기사항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가출" "태만"과 같은 단어를 특기사항에 직접 입력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sulliv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5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4.15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어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사항 등에 향후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시교육청 담당장학사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휘 사용에 대한 안내는 기재요령에 없습니다.
  • 작성자 sulliv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5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댓글을 남깁니다. 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미인정결석의 사유가 가출이나 태만이라면 그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작성자 헬스하자 작성시간22.01.04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