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태원작성시간21.04.15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의 이유로 결석을 한 경우 미인정처리를 한다는 기재요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인정결석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장기결석일 이상부터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해주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재요령에서는 63쪽에 장기결석자에 대한 예시자료 중 '학교생활부적응(27일)'과 같은 직접적인 예시도 있으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답댓글작성자sullivan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04.15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질문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기사항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가출" "태만"과 같은 단어를 특기사항에 직접 입력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