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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04.19 학교생활기록부의 영문 입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동아리의 영문 부서명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되는 영문은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9쪽)
제4조(처리요령)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00쪽)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