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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 명칭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jduri| 작성시간21.04.18| 조회수15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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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4.18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및 재작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2020년에 발송된 고교정보 블라인드 관련 공문에 의거하여 정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 경우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예시 또한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4.1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4.1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jdu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8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HSPL 이렇게 약자만 쓴 자율 동아리가 있으며 영어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학교폭력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이런 식으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정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영어는 학교를 알아보기 힘드니 그대로 둬도 될까요? 동아리에 대한 설명은 있으니 어떤 동아리라는 건 알기에~~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04.19 학교생활기록부의 영문 입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동아리의 영문 부서명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되는 영문은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9쪽)
    제4조(처리요령)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00쪽)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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