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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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05.11 1. '보고서'라는 표현은 별도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4조(처리요령)에 의하여 보고서 관련 활동을 정규 수업시간 중 교과 담당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소논문)’ 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중 심화 연구과제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교과로 제한되며,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한 연구 보고서 활동의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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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05.11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쪽에 명시된 4가지(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에 해당할 경우 기재 가능하나, 영여교과라 하더라도 한글 기재가 원칙입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쪽에 명시된 4가지(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에 해당할 경우 기재 가능하나, 한글 기재가 원칙입니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정정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05.11 4.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하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인 J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입력 사항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처리요령)에서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