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기부 정정 관련하여 문의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1. 독서활동상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시 독서교육종합시스템(DLS) 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정정이 가능한가요?
2. 졸업생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이 누락되었을 시 증빙자료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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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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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우철 작성시간 21.05.21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객관적 증빙자료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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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우철 작성시간 21.05.21 이에 따라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정의 대상인지, 증빙자료가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기록되지 않은 독서활동은 추후 다시 독서활동을 하도록 하여 당해연도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전 학년도 기재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유사한 질문에 대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의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이우철 작성시간 21.05.21 2. 출결 개근의 경우 해당년도 학사일정의 수업일수와 학생의 출석일수가 일치하는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과 정정 전 학생의 생기부 1페이지 2번 항목 출결상황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