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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1.05.21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의 비슷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은 '지역명의 정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세부 운영 지침 공문[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875(2020.7.1.)]에 따르면 학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명(재단명), 학교명의 일부를 활용한 별칭 및 이전 재학 학교명, 재학생이 참가한 창의적체험활동을 주최·주관한 타 학교명 등은 정정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명은 기재 불가 사항이 아니며, 학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지역명이 아니라면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정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