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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 입력 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아자| 작성시간21.07.06| 조회수9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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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1.07.06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0쪽 유의사항을 보시면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학생이 개인적으로 독후활동을 해온 것은 독서활동상황에,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규 수업시간 내의 교육활동인 경우에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 작성자 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07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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