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요령 29쪽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스텝', '풀업'은 한글이기에 작성해도 됩니다. 한글로 뜻을 알 수 있게 풀어쓸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교과교사의 판단에 따라 풀어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작성자정태원작성시간21.08.25
2. OECD의 경우 기재요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에 포함되어 기재가 제한됩니다. 일부 사회 교과 성취기준에 해당 표현이 나온다는 추가 질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UN, EU, INF, WHO, OECD, IAEA, UNESCO 등이 기관명에 해당하므로 기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