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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기입 관련

작성자종합예가| 작성시간21.08.27| 조회수21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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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8.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중 '상호명'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8.30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1.08.30 또한, 학생부 종합 지원포털에서 기관명/상호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제품명(상품명)과 서비스명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특정 명칭이 아닌 교육활동 중 드러난 학생의 특기사항을 위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elepong 작성시간21.08.30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명/상호명을 유추할 있는 제품명이 일절 기재불가인건가요?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이나 빼빼로 같은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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