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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세부능력특기사항 입력 여부에 대한 점검 요청합니다.

작성자옥찬파파|작성시간21.08.31|조회수1,482 목록 댓글 2

수고많으십니다.

 

1. 입력된 내용 삭제 여부 

개인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기재요령 책자 내용 외 입력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학년 학생은 개인세특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뀐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별도의 진로체험활동을 만들어

이 내용을 '개인세특'에 입력했습니다.

1학기 생기부 수시 마감 직전인 상황인데,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야 하나요?

 

2. 수업량 유연화 자율적 교육활동

본교는 1, 2학년 개인세특을 위해 '수업량 유연화 자율적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생기부에는 위 활동으로 개인세특을 적을 수 있겠지요?

 

3.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여부 점검, 가이드라인 요청

지난 달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 내용의 입력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받지 못했습니다.

지침에 위반될 경우 '삭제'하라는 컨설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에 대한 점검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여전히 '개인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지침에 맞지 않게 입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지침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정확히 지키는 학교, 학생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합니다.

=>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게 지침이라면 '현재 입력된 사항을 삭제'하라고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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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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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태원 | 작성시간 21.08.31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진로체험활동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2.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운영하셨고, 해당 내용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하신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활동의 적합성 여부는 교육과정 운영 담당 장학사님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담당장학사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편법 기재 사례를 아신다면 해당 학교까지는 아니라도 내용 정도는 장학사님에게 공유해드리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옥찬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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