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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1.1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2쪽)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4~10일)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인정 결석이 장기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미인정 장기결석일 경우라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사유에 대해서는 지원단 차원에서 정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