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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일 작성시간15.12.27 답변1. 네, 맞습니다. 정근의 기준이나 개근상, 정근상부여기준은 당해학교별로 정하시되,
1. 해당 학년동안 지각·조퇴·결과를 포함하여 3회를 결석 1회로 산정하고 지각·조퇴·결과합이 최대8회까지를 정근으로 봅니다.
또는
2. 해당학년동안 결석2일과 지각·조퇴·결과합이 2회까지도 정근으로 봅니다.(결석2일=지각6회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 학교에서 정근이나 정근상기준을 정하실때 지각·조퇴·결과합이 최대8회이내에서 혹은 결석2일과 지각·조퇴·결과합이 2회이하인 범위내에서 학교자체적으로 정근기준이나 정근상기준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따로 정하는 것이 없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