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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05.25 「202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85쪽) 라.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고_89쪽) 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예시> [1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