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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2.07.13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24쪽
사.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따라 해당 과목(한국지리 또는 여행 지리)의 세특에 중복되지 않게 입력 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