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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입력 관련 문의

작성자Trondheim19| 작성시간22.07.13| 조회수30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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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2.07.13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24쪽
    사.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따라 해당 과목(한국지리 또는 여행 지리)의 세특에 중복되지 않게 입력 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2.07.13 만약 과세특이 아니라 개세특에 입력해야 한다면 ※에 따라 입력 영역을 학교에서 판단하여 기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Trondheim1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4 이우철 바쁘신데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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