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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08.14 1. 나이스 자문단으로서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함이 명시되어 있으니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