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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11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3쪽)
➌특기사항
가.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