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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결석

작성자누리니| 작성시간22.11.10| 조회수6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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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11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3쪽)
    ➌특기사항
    가.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11 1. 감기와 손목진료의 경우 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연속하여 1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특기사항에 '감기(10일), 손목진료(2일)' 또는 '감기 및 손목진료(12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누리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1 연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결석인 감기(10일)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단기결석 10회로 보아 다른 결석사유들도 기재할 수 있는 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11 누리니 연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질병결석이라면 장기결석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11 2. '감기(5일), 다리부상(5일)’ 또는 ‘감기 및 다리부상(10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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