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형 독감 - 양성이면 인정결 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면 검사 당일도 인정결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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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2.12.01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2.1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07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2.12.01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2.12.0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8)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2.12.01 이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며, 해당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등에 따라 해당교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