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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1.30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미완성 문장(문장오류)으로 인한 학생부 정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42쪽) 해설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다.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12.01 또한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범위나 종류, 정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속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만약, ‘~의 활동에 참여하였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추가 정정하신다면, 이 활동에 대한 해당 학년도의 내부결재 공문(해당 학생이 참여했음을 할 수 있는 공문)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하여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해당 증빙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조 해설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