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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출결상황 제8조 4항 '특기사항'란에 개근 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나도령| 작성시간23.04.06|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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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07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요령 9쪽에 안내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제8조(출결상황)에 출결 '특기상황'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07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0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출결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 자체가 '개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 및 편입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 등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라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학생(상단 괄호의 학생들은 제외)의 경우라면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을 입력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나도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9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2 따뜻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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