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0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출결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 자체가 '개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 및 편입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 등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라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학생(상단 괄호의 학생들은 제외)의 경우라면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을 입력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