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 질의에 꼼꼼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비유학으로 인한 자퇴 처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 생기부 기재요령과(p.38~39)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종합 지원센터 질의응답에는
자퇴 사유에 '유학'이란 단어를 명시할 수 없기에 학적 특기사항 기재에 관해 '가정 사정으로 자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2023 나이스(학적) 사용자 연수교재에는
자퇴 사유에 학적 특기사항 기재에 관해 '2022. 04. 14 자비유학으로 자퇴'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인정유학', 자비유학 시(외국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았기에)학적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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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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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3.04.14 학적 연수를 위한 자료 제작 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자료를 참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매뉴얼(학적 업무) 속 나이스 장면을 인용하였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적 특기사항의 기재 예시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실제 학적변동 사유라 할지라도 추후 재입학 또는 편입학 시 해외 활동실적 관련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가정 사정으로 인한 자퇴'로 기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