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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 생기부 관련

작성자정연하| 작성시간23.04.19|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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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9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질의는 대입전형 정시 자료생성 업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대입전형 자료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일전에 대입전형자료 생성할 때 가급적 재생성 기간까지 학생부 마감을 풀지 않기를 권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9 2. 말씀하신 '졸업처리'가 '학적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학적반영을 위해서는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의 검증 및 마감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9 3. 2번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11월 30일까지의 학생부 자료를 기록 후 학생부 반영 및 검증 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입전형자료 재생성기간이 끝난 시점에 학생부 마감을 풀고 12월 출결작업 및 추가적으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한 내용(행사 등의 창체 시수 및 봉사활동 시간 및 출결특기사항 등), 위탁생의 1월 교육활동자료를 입력한 후 [학생부 반영 > 검증 > 마감]의 과정을 마무리지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9 4. 그리고 [학적]-[졸업/수료관리]-[졸업/수료대장번호부여] 페이지에서 [작업실행]을 클릭하시면 학생부 학적사항에 졸업일자와 졸업대장번호가 등록됩니다. 졸업생으로 최종 학적 반영하기 이전에 졸업대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체출력하시면 학생부 점검할 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학적반영을 하면 졸업생 자료는 민원시스템과 연동되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한 졸업증명서 및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3.04.19 5. 시스템 및 절차적인 사안은 위와 같지만, 구체적인 일정 및 위탁생 관련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위탁 업무 담당 장학사님께 추가적으로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정연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2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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