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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3.04.27 안녕하세요 선생님!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원적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 위탁학생은 원적교에 등교하여 시험을 치고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적교에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등에 소속된 경우) 해당 위탁기관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낸 후 해당학생이 위탁기관의 상황에 맞게 시험을 치룬 다음 답안지를 전달받아 원적교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