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24일자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내부기안 결재는 5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퇴원 기재 일자는 24일이더라도 최종 자퇴 학적 변동일자는 25일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학생의 출결특기사항에 기록을 남기기에 부적절한 병명이 있습니다.
그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월 25일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통과되면 해당 내용 삭제, 반영하여 최종 생기부 기재 완료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학적변동일자만 제 날짜로 입력하고 실제 생기부 기록, 점검, 최종 마감 일자가 며칠 늦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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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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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23.05.26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적변동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5월 25일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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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23.05.26 첨부한 내용은 기재요령 141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고, 1. 이전학년도 자료일 경우 정정,
2-1. 현재학년도의 경우에 기입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수정,
2-2. 기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사안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일자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 3세대 나이스 서비스 일시 중지 기간(5.26.-5.30.)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