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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NEIS지원단) 작성시간23.08.21 안녕하세요, 선생님.
1학기에 수업시간이 있으면 1학기에 기록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2학기에 새로 수업을 시작한 학기제 과목인가 봅니다.
원칙적으로 생기부 과세특에는 전출 시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만
1)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2)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3)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입력합니다.
귀교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 기재내용을 입력하여 전출교로 보내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2023. 8. 16. 개학 후, 2023. 8.18. 전출로 인하여 활동 내용이 없음.
반드시 위의 예시안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2023. 생기부 해설 및 기재요령(고등학교) p.121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