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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임원 재임 기간 표시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ekfejddl13|작성시간24.01.16|조회수1,170 목록 댓글 4

학교가 3월 15일 개학을 했으면 생기부에 반장 임기 기간을 3월 1일로 해야 하나요 ? 3월 15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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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4.01.16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학기 단위로 선출한 임원의 재임기간 기재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시작일이 8월 16일이라면 1학기 종료일은 8월 15일이 되며, 질문하신 학생의 사례가 1학년인 경우 1학기 학급 반장(2023.03.02.-2023.08.15.), 2, 3학년의 경우 1학기 학급 반장(2023.03.01.-2023.08.15.)로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4.01.16 아울러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학급 임원 포함) 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개학일이 2023년 8월 16일, 졸업일이 2024년 2월 2일이라면, 3학년 학급 반장은 1학기의 경우, (2023.03.01.-2023.08.15..), 2학기의 경우, (2023.08.16.-2024.02.02.) 적용됩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4.01.16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84쪽)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3.03.02.- 2023.08.16.)
    <예시> 3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3.03.01.-2024.02.13.)
  • 작성자ekfejddl1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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