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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1.22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98-99쪽)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15쪽)
마.기타
5)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과목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