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동아리 봉사활동 내역 특기사항 기재

작성자전수미|작성시간24.02.13|조회수59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동아리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시수로 기재하여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에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아리에서 방학이나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였고

개인봉사나 학교봉사시간으로 기재하지 않은경우

해당 내용을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4.02.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외와 상관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는 학교교육계획(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학교교육관련 계획 문서)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활동으로 장소가 교외인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아리의 방학 중 또는 주말 외부활동이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결재 후 진행되는 활동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4.02.1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88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8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