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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영문 입력

작성자별별별| 작성시간24.02.16|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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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2.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2.1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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