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4.02.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4.02.1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