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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아리에 부장을 두 명 이상으로 정하여 생기부 기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lijlijl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작성시간24.03.22|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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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4.03.22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4.03.22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01쪽에 안내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할동 중 자율활동의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리 부장의 경우 자치활동 차원에서 수행되는 임원의 역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24.03.22 하지만, 말씀하신 맥락을 확대하면 2명이 되면 3명은 왜 불가능한지, 3명은 되는데 4명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표가 필요하다면 동아리회장과 동아리부회장 등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lijlijl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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