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태원작성시간24.03.22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01쪽에 안내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할동 중 자율활동의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리 부장의 경우 자치활동 차원에서 수행되는 임원의 역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작성자정태원작성시간24.03.22
하지만, 말씀하신 맥락을 확대하면 2명이 되면 3명은 왜 불가능한지, 3명은 되는데 4명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표가 필요하다면 동아리회장과 동아리부회장 등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