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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특기사항 관련

작성자꼬마복숭아| 작성시간24.04.19|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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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4.2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를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4.21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4일인 경우, 감기몸살 2일, 배탈 2일로 '연속해서' 4일을 결석한 경우에는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몸살과 배탈의 경우 결석의 사유(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4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4.21 따라서, 소속교 장기결석 기준일이 4일이고 문의하신 결석이 각각 같은 종류(질병결석)로 연속해서 결석한 것이라면, 특기사항에 '감기몸살(2일), 배탈(2일)' 또는 '감기몸살 및 배탈(4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꼬마복숭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1 감기몸살 및 배탈(4일)로 기록하면 장기결석임을 드러낼 수 있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4.21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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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4.21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칠의회신 사례집(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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