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4.04.2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를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4.04.21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4일인 경우, 감기몸살 2일, 배탈 2일로 '연속해서' 4일을 결석한 경우에는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몸살과 배탈의 경우 결석의 사유(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4일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