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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원격수업일수

작성자twkss| 작성시간24.05.02|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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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NEIS자문단) 작성시간24.05.02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격수업일수 00일 기록 폐지는 오직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에 대한 기록만 폐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과 같이 천재지변에 의한 원격수업도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수업일수 입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담당 장학사님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twks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지영(NEIS자문단) 작성시간24.05.03 twkss 선생님. 원격수업일수 기록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겨서 안내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아서, 교육부에 다시 질의한 결과....

    5월 1일 이후 원격수업일수 기록은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원격수업일수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원격수업일수 등 원격수업일수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5월 1일 이전에 기록된 내용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그대로 놔두며, 5월 1일 이후 기록한 것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해석에 따른 논란이 많아서
    교육부에 뒤늦게 결정이 되어 혼란이 있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twks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3 김지영(NEIS자문단) 네~감사합니다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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