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 처음 담당이라 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
본교 재시험 건이 발생했고, 본시험일에는 응시를 한 학생이 3일뒤 시행된 재시험에는 병결로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만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성적처리 하려고 합니다.
지필평가의 부분 문항 재시험의 결시 인정점 부여는 그 문항의 평균점수의 결시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인정점 처리 방법
2. 이 학생의 경우 현 고사 성적에 + 재시험 인정점을 추가하여 더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3. 아울러 이 학생의 성적이 부여되어야, 1차 지필고사(중간고사) 성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더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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