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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관련 문의

작성자박은갱|작성시간24.06.17|조회수283 목록 댓글 4

2023학년도 출석일수 부족으로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못하고 , 올해 2024학년도 1학기 시작일에 다시 1학년으로 학업을 수행하고있는 학생이있는데, 오늘자로 출석일수가 다시 1/3이상 결석함으로..다시 유급해야할상황입니다 ㅠ

학생과 학부모는 자퇴를 일절 원하지않고..학업의 의지(?)를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유급을 했는데 올해 또 같은상황으로 유급을 또 하는게 가능한게맞는지. 유급횟수에 제한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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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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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준영 | 작성시간 24.06.17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이나 책자를 찾아봐도 유급횟수 제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출석일수가 미달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규정대로 다시 한번 유급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장준영 | 작성시간 24.06.17 2024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1쪽 기재요령 두번째 예시를 보면...
    2023년에 학업 중단한 학생이 2024년에 재입학 한 후, 다시 학업 중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긴 합니다...
  • 작성자장준영 | 작성시간 24.06.17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박은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19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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