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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관련

작성자울산과학고|작성시간16.06.27|조회수513 목록 댓글 1

4월에 치른 영어듣기평가에 해당학생이 병결 사유로 결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점 부여 비율에 따라,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예체능과목과 신체장애자의 인정점수 산출은 별도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다.

A. 점수=당해지필고사득점*결시분의평균/응시분의평균*인정비율

        신체장애로 인한 수행평가(실험실기평가, 듣기평가 등)결시는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B.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 기본점 +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배점(기본점제외)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지필평가 배점총점

       국어,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함.


  [질의내용]

1. 규정이 위와 같을 경우, 어떤 규정(A와 B중)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A규정 적용의 경우

당해지필고사득점(중간고사 점수 92.2)*결시분의평균(영어듣기평가 평균 90.5)/응시분의 평균(중간고사 학과평균 62.6)*병결(8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3. B규정 적용의 경우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기본점(듣기평가 기본점 없음으로 0점) +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배점(기본점을 제외한 배점이므로 100점)*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중간고사 92.2)/지필평가 배점총점(중간고사 배점 총점 100점) * 반영비율(8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1번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적용 규정에 따라 계산을 2번 혹은 3번처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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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화용 | 작성시간 16.06.30 A : 신체장애학생 평가 처리 네요.
    B : 비장애학생으로 평가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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