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치른 영어듣기평가에 해당학생이 병결 사유로 결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점 부여 비율에 따라,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단, 예체능과목과 신체장애자의 인정점수 산출은 별도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다.
A. 점수=당해지필고사득점*결시분의평균/응시분의평균*인정비율
신체장애로 인한 수행평가(실험․실기평가, 듣기평가 등)결시는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B.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 기본점 +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배점(기본점제외)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지필평가 배점총점
국어,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함.
[질의내용]
1. 규정이 위와 같을 경우, 어떤 규정(A와 B중)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A규정 적용의 경우
당해지필고사득점(중간고사 점수 92.2)*결시분의평균(영어듣기평가 평균 90.5)/응시분의 평균(중간고사 학과평균 62.6)*병결(8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3. B규정 적용의 경우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기본점(듣기평가 기본점 없음으로 0점) + 해당평가 혹은 해당영역배점(기본점을 제외한 배점이므로 100점)*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중간고사 92.2)/지필평가 배점총점(중간고사 배점 총점 100점) * 반영비율(8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1번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적용 규정에 따라 계산을 2번 혹은 3번처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