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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07.01 임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량 기록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즉 창의적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00쪽)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 학급회의(월 1회), 학교폭력 예방활동(2024.03.04.-2024.07.08./5회), 양성평등교육(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