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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재금지어 입력

작성자존키팅|작성시간24.10.31|조회수95 목록 댓글 4

선생님, 그럼 챗gpt도 가능할까요? 전공불문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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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지영(NEIS자문단) | 작성시간 24.10.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어 단어는 "전공불문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UN이나 UNESCO(유네스코) 등은 교육관련기관이 아닌 구체적인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등으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19~20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단체,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등
  • 작성자김지영(NEIS자문단) | 작성시간 24.10.31 문의하신 단어인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OPEN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는
    1) Google에서 개발한 '제미나이(Gemini)' - 옛명칭 Bard
    2) Anthropic에서 개발한 '클로드(Claude)'
    3) GitHub에서 개발한 '코파일럿(Copilot)'
    4) 국내의 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뤼튼(wrtn)' 등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 작성자김지영(NEIS자문단) | 작성시간 24.10.3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챗GPT'와 같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명을 기재 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제품)명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명이 기관명/상호명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한글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고유 명사)에 한하여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문 용어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력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고, 특정 용어의 사용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29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 작성자김지영(NEIS자문단) | 작성시간 24.10.31 *결론: '챗GPT'는 프로그램명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 용어가 있다면 특정 영어 단어의 사용보다는 한글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대체어: 대화형 인공지능)
    해당 영어 단어의 사용여부는 입력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ChatGPT 용어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자료(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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