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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기재요령 준수 여부

작성자twkss| 작성시간24.11.28|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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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12.02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시도교육감이 정한 누가기록 방법(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12.02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8-29쪽)
    [훈령]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해설]
    1. 제4조(처리요령)
    아. 훈령 제4조제4항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4.12.02 아울러,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권한임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내용은 학급담임교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학급담임교사가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카페에서는 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적절성 및 사실 여부를 판단해드리거나 그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twks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02 네 ~장학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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