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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정보표의 검토교사의 범위와 필요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나도령|작성시간24.12.04|조회수59 목록 댓글 0

수고 많으십니다. 

 

본교는 문항정보표의 '출제교사' 적는 부분에 '검토교사'를 추가해서 기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과의 경우 현재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총 2명(가칭 '홍길동', '일지매')의 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문항정보표 작성시 출제교사는   '홍길동',  '일지매'로 하고 검토교사에 유사교과(중국어) 교사의 이름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이때 출제교사를 '홍길동',  '일지매'로 하고, 검토교사를 '일지매', '홍길동'으로 (일본어 교사가 서로 교차 검토를 했다는 의미) 기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일부러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일본어 교사들의 실수로 문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교사분에게까지 불이익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문의 2) 문항정보표의 양식에 없는 '검토 교사' 부분을 만들어서까지 기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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