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저희 학교 1학년 학생 중 '소년원 학교 위탁교육'을 받고 현재에는 본교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적 - 위탁학생등록 시 교육 구분에 '소년원 학교 위탁교육'이 없어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1) 소년원 학교 입교는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교육구분]칸에 "기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것과 같이 등록하면 안됩니다. 차이점은 [교육구분]칸에 "기타"로 등록할 경우 학생부에 [전공.과정] 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
수정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반영 꼭 해주세요.
질문2) 위탁교육 기간과 기관명 등록
1) 시작일 2014.3.28. ~ 종료일 2014.4.24. 오륜정보산업학교
2) 시작일 2014.4.25. ~ 종료일 2014.9.30.. 고봉중고등학교
이럴 땐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답변2) 위탁학생등록은 학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학기-
시작일자 2014.3.28. ~ 종료일자 2014.1학기종료일, [교육구분] 기타, [기관명] 오륜정보산업학교, 고봉중고등학교
2학기-
시작일자 2014.2학기 시작일~ 종료일자 2014.9.30., [교육구분] 기타, [기관명] 고봉중고등학교 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문3) 1의 위탁 교육 기관에서 보내 준 교육기간이 2014.3.28.~2014.4.24.
2의 위탁 교육 기관에서 보내 준 교육기간이 2014.4.24.~2014.9.30.
이라고 각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날짜가 겹쳐서
문의를 했더니 그냥 2의 기간을 4.25.~9.30.로
기록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공문과 기간이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3) 답변을 한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참고1. [ 소년원등의 학적처리 ] 소년원학교 입교는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한것으로 본다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참고2. 학적변동일이 전출일과 전입일이 같은 경우는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2014 학생부 기재요령 27쪽)
참고1,2로 볼 때 전입교(고봉중고등학교)의 2014.4.24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전출교(오륜정보산업학교)2014.4.24 수업일수는 1일을 감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일수 합산은 중복된 일수는 하루만 인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