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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5.02.21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48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➋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5.02.21 따라서,
1) 독서기록장, 독서포트폴리오,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기재된 감상문 등의 단순독후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교과 또는 담임교사가 독서 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ISBN에 등재된 도서(정기간행물은 입력불가)에 한해 ‘도서명(저자명)’의 형식으로 독서활동상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일한 도서에 대해 수업 활동에서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해당 교과세특을 기재할 때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과 2) 두 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두 영역(교과세특과 독서활동상황)에 동일한 도서명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