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5.04.0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활동은 해당 영역의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는 교육과정상의 영역 편성에 따라 해당 영역에 기재해야 하며, 이는 '기재 방식의 일관성'과 '편성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기록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작성자박유진작성시간25.04.09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이 조항은 진로활동 영역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학교를 위한 예외적 허용일 뿐, 다른 영역(자율활동 등)으로 편성된 활동을 진로활동 특기사항으로 옮겨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